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룹제공
재벌그룹 총수(동일인)가 창업주 이후 3·4세대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한진그룹에서는 조원태 회장으로 변경됐고, LG그룹과 두산그룹은 각각 구광고 회장, 박정원 회장으로 변경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 발표에서 한진과 LG, 두산 등 3개 그룹의 총수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변경 사유는 모두 기존 총수의 사망이다. 재계 4위 엘지는 구본무 회장에서 구광모 회장으로, 재계 13위 한진은 조양호 회장에서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로, 재계 15위 두산은 박용곤 명예회장에서 박정원 회장으로 각각 교체됐다.
최대 관심사였던 한진그룹의 총수 변경에 대해 김성삼 공정위 국장은 "한진그룹은 지주회사로 변하고 있고 최정점이 한진칼이다. 한진칼 공동대표이사로 조원태 회장이 등재됐긴 했지만 일단 대표이사다. 강성부펀드가 최대주주지만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치면 더 지분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 지배력은 잘 모르겠지만, 지분이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이나 조직변경이라든가 투자 결정, 업무집행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일까. 현시점에서는 조원태 대표이사가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저희가 지정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LG와 두산은 기존 총수의 사망으로 변경신청을 낸 그룹이다. 김 국장은 "LG는 지주회사 체제이고 LG를 지배하면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다. 구광모 회장은 LG 대표이사이자 최대출자자이기 때문에 LG 동일인으로 지정했다"며 "두산도 지주회사체제는 아니지만 박정원 회장이 코웍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상태에서 두산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103개)을 공시대상기업으로 지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전년(60개)보다 1개 감소했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083개)와 견줘 20개 증가했다. 애경이 자산총액 5조2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신규지정됐고, 자산총액이 5조원인 다우키움도 새롭게 공시대상기업이 됐다. 앞으로 이들 기업에 소속된 회사들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메리츠금융(금융전업), 한솔(자산총액 4조8000억원), 한진중공업(자산총액 2조6000억원) 등은 공시대상기업 명단에서 빠졌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되는 수는 전년(32개)대비 2개 증가했고 소속 회사 수는 전년(1332개)과 비교해 89개 늘었다. 이 가운데 카카오와 HDC는 자산총액이 각각 10조6000억원으로 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상호출자와 순환출자·채무보증이 금지되고 금용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