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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수원 신규 조정지역 곳곳 불만 터져 나와

이승재 기자 ㅣ ministro0714@chosun.com
등록 2019.01.01 14:08

"지정 요건 객관적이지 않아"
"1주택 실거주자는 무슨 죄"
대출 한도 강화‧양도세 증가에 거래절벽 심화 우려도

/조선DB

최근 국토교통부가 용인 수지구와 기흥구, 수원 팔달구 등 3곳을 청약조정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며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정 요건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불만과 함께 대출 제한과 거래 감소로 인한 이사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선정 기준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잦다. 수원 일대는 경계선이 작은 도로, 단지 사이로 나뉜 팔달구와 장안구, 영통구 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분양 후 1억원 이상 웃돈이 붙어 거래 중인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는 분양 성공 이후 주변 지역의 아파트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음에도 도로 하나 차이로 장안구에 속해 규제를 피했다.

반면 이 단지의 영향을 받아 5000만~1억원 상승한 팔달구 화서 주공 3~5단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같은 팔달구의 권선로에 들어선 '대한대우푸르지오'도 조정대상지역에 속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 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6000만원가량 올랐다.

대한대우푸르지오 건너편에 있는 권선구 세류동의 'LH수원센트럴타운 1~3단지'와 권선구 서둔동의 '수원역 센트라우스' 아파트는 지난해 평균 1억원 이상 아파트값이 뛰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들 아파트는 지하철 1호선 수원역과 가깝고 지난해 초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3000만~5000만원에 불과해 갭(gap) 투자자가 선호했던 단지이기도 하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생활권역과 자치구의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 정부가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역에 사는 1주택 실거주자들이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게 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용인 수지구에 사는 한 주민은 "대출 최대한도인 집값 70%를 빌려서 집을 마련했는데 갑자기 청약조정지역이 됐다"며 "대출한도가 60%가 되면서 좀 더 싼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지도 오른 곳만 일부 올랐는데 전체가 다 규제지역으로 묶인데다가 투기세력도 아닌 실거주자로서 직접 손해를 보고 나니 허탈한 마음도 든다"고 토로했다.

용인 기흥구 일대 주민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역이 생기는 구성역 주변과 새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선 기흥역 주변만 상승했을 뿐 상하동, 동백동, 중동 등 기흥구 대부분 지역은 오히려 집값이 하락하는 중이다.

거래절벽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동백동의 한 공인중개업자는 "12월에 거래한 거라곤 전세 계약 딱 하나"라며 "그나마 나온 매물마저 국토부 발표 이후 이제 양도세가 중과된다니까 집주인들이 바로 거둬들였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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