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준 모르겠네' 갈팡질팡 공시가

등록 2019.03.20 15:29
등록 2019.03.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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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시가격 인상 이후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시세 상승률만큼 올린 단지가 있는가 하면, 시세보다 많이 올렸거나 덜 올린 단지도 더러 있습니다.


정부의 고무줄 같은 공시가, 이승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시세 상승률이 공시가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만도 않은가 보네요?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전용면적 84.8㎡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0억9600만원에서 올해 13억1200만원으로 19.7% 상승했습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 물건의 평균 시세는 2017년말 16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말 19억7500만원으로 역시 19.7% 상승했으니 시세가 오른 만큼 공시가격도 올린 거죠.


그런데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전용면적 137.23㎡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억8000만원에서 올해 14억8000만원으로 15.6% 상승했는데요. 시세는 17억7500만원에서 19억5000만원으로 9.9% 상승했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오른 겁니다.


반대로 시세 상승분보다 공시가격을 덜 올린 단지도 있습니다. 용산구 한강로 시티파크 1단지 전용면적 144.9㎡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12억2400만원으로 22.4% 상승했는데, 실제 시세는 43% 넘게 급등했습니다.


[앵커]
지역이 달라서 산정기준도 달리 한 거 아닌가요?


[기자]
그렇다고 하기엔 의문이 드는 게 주변 일반 아파트와의 형평성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리마제의 경우 인근에 있는 강변건영아파트의 시세가 더 크게 올랐지만 공시가격은 트리마제가 더 올랐습니다.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도 인근 래미안밤섬리베뉴 2차보다 공시가 현실화율이 높아서 기준이 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심지어 같은 단지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조금 이상하다고요?


[기자]
같은 단지 내 작은 집의 공시가격이 큰 집보다 더 비싼 경우입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현대아파트의 올해 전용 53㎡ 공시가격은 5억9100만원으로, 같은 층 옆집의 59㎡보다 3200만원 더 비쌌습니다.


용산구 문배동 용산아크로타워 전용 84.97㎡의 공시가격은 6억8500만원인데, 같은 단지 내에서 전용면적 40㎡ 이상 더 넓은 곳보다 공시가격이 400만원 더 비쌌습니다.


[앵커]
네, 들으신 것처럼 공시가격에 대한 기준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주먹구구식 책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각종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확실히 점검해 하루 빨리 혼란을 최소화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 디지틀조선TV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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