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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검열 어디까지? 싹 잘린 게임 꿈나무

이승재 기자 ㅣ ministro0714@chosun.com
등록 2019.03.13 17:31

[앵커]
지난달 정부의 HTTPS 차단 정책이 검열 논란을 낳으며 많은 이들의 반대가 있었는데요.


성인들이 성인물을 볼 수 없고, 인터넷 사용 기록을 낱낱이 감시당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HTTPS 차단 말고도 다른 정부의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바로 호기심으로 플래시게임을 만들어 배포한 청소년과 1인 개발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이승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플래시게임이 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한창 2000년대 초기에 유행하던 게임 종류입니다. 플래시라는 프로그램으로 몇 개의 그림과 하이퍼링크를 조합해 간단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만들 수 있는데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작물을 내기도 합니다.


플래시는 이용 방법이 간단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만들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애용하는 제작 툴이었죠. 지금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는 간단한 퍼즐형 게임 등은 대부분 플래시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플래시게임 제작자이 자신의 작품을 올리는 곳으로 주전자닷컴, 플래시365, 키즈짱365 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해당 사이트들에서 플래시게임 게시판이 모두 폐쇄됐다고요?


[기자]
해당 사이트들은 지난달 일제히 플래시게임 게시판을 닫았습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제작·공유되던 자작 게임도 모두 사라졌죠. 주전자닷컴에는 약 4만건, 플래시365에는 12만건의 자작 플래시게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게시판 폐쇄 이유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불법게임물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앵커]
학생들이 만드는 게임들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불법’이라는 말까지 붙은 건가요?

 콘텐츠가 유해하다거나 저작권을 위반한 건가요?


[기자]
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줄여서 게임산업법에 근거합니다.


게임산업법 제21조에 따르면 게임물을 제작·유통시키려면 반드시 위원회나 유통 업체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데요.


업체가 아닌 개인의 심의 비용을 따로 받기는 합니다만, 용량과 네트워크 이용 여부, 장르, 한국어 제공 여부에 따라 비용이 적게는 2, 3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취미나 연습으로 게임을 만드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렵거니와 취미나 연습용 게임에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앵커]
이에 대한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주전자닷컴 운영자는 “프로들도 아닌 학생들이 중심이 된 손때 묻은 UCC작품에 대해 서비스를 금지한다니 혼랍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까지 등급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의 게시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등 개인 이용자가 취미활동처럼 단순한 공개 목적으로 제작한 비영리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고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일단 문체부 측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불합리한 규제들이 남아 있는 곳이 많습니다. 안전장치로서의 규제는 분명 필요하겠지만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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