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카풀 하루 4시간 제한"…카풀-택시 극적 합의

정문경 기자 ㅣ jmk@chosun.com
등록 2019.03.07 18:33
지난 45일간 카풀을 두고 갈등을 빚은 카풀업계와 택시업계가 7일 당정이 주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카풀 운행으을 하루에 출퇴근 각 2시간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앞서 카카오는 하루 2회 운행횟수를 고집했고, 택시업계는 출퇴근 2시간 축소 운행을 요구하면서 합의 진전이 어려운 듯 했으나, 카카오의 양보로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와 택시업계 대표자, 카풀 서비스 준비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문을 도출해 발표했다.

이번 합의로 평일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카풀 서비스 등이 허용된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겨있다.

또 ▲초고령 택시운전사의 개인택시 감차 방안 ▲택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월급제 시행 ▲택시의 승차거부 근절 노력 ▲이번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했다.

앞서 카카오는 이용자 확대를 위해 하루 2회의 운행횟수를 고집했고, 택시업계는 협의 과정에서 카풀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이 급증할 것을 우려해 '출퇴근 2시간'으로 축소 운행을 요구했다. 이에 당정은 하루 2회에 한해 카풀 운전자가 출·퇴근 경로가 같은 이용자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카풀을 허용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간을 특정하지 않으면 카풀은 전면 허용하는 것과 같다"며 거절했다. 카카오 역시 이용자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한 데다, 장거리 이용층을 확보하기 어려운 탓에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맞섰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나서서 "택시산업 규제혁파에 나서겠다"고 약속했고, 카카오도 한발 양보하면서 택시업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합의에 대해 "국회가 택시의 크기와 색깔이 정해져 있는 등의 규제를 혁파해준다면 IT업계도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합의에 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합의안에 대해 카카오를 제외한 다른 카풀업체들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