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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6개월' 경사노위 극적 타결

이승재 기자 ㅣ ministro0714@chosun.com
등록 2019.02.21 15:46

[앵커]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당초 18일까지 논의하기로 했던 탄력근로제 합의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어제까지 이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탄력근로제, 말만 들으면 탄력적으로 근로한다는 말이니 좋아 보이는데 정확히 어떤 건가요?


[기자]
탄력이라는 말은 늘었다 줄었다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말이죠. 언뜻 보기에는 자유롭게 일한다는 개념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는 조금 다릅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대신, 일이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여 현행 최대 3개월까지 평균 주당 근로시간인 52시간에 맞추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첫째주에 일이 많아 58시간, 즉 6시간 더 일했다면 다음주에는 6시간 적은 46시간을 일해서 평균 52시간을 맞추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법적으로 주 52시간이라는 시간이 제한돼 있지만 일이 많으면 이를 초과하는 것을 허용하되 반드시 평균적으로는 기간을 맞춰라 이거군요?


약간은 조삼모사 같기도 한데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업종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를 놓고 갈등이 오래 지속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주 52시간 제한인데 자칫하면 탄력근로제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했지만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건데요.


이번에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앵커]
이번 합의에 대한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최대 1년으로 설정했어야 했는데 6개월에 그친 것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그 밖의 경제단체들은 “합의라도 이룬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어쨌든 합의를 봤다는 것에 의미를 둔 것이죠.


하지만 민주노총은 끝까지 결사반대를 외치며 다음달 6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하지만 극적인 타결을 이뤘음에도 장애물이 남아 있다고요?


[기자]
국회가 파행상태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번 합의 결과는 국회에서 입법 처리를 해줘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가 작동하지 못해 입법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앵커]
네, 합의를 이뤘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인데요. 앞으로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사정과 국회의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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