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2.14 13:57
[앵커]
네이버 노조가 오는 20일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가운데 노사의 갈등 국면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사는 지난 10개월간 공회전을 거듭해왔는데요. 핵심 쟁점이 뭔지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가장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기자]
협정근로자입니다. 협정근무자란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해놓은 것인데요.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나 안전보호 등 핵심적인 직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은 파업기간에도 업무수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노사 합의로 미리 정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기업의 경우 협정근로자를 명시해놓은 법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IT 기업에 노조가 생긴 것도 이례적이며 파업까지 진행된 사례가 사실상 전무했기 때문인데요.
이 협정근로자의 적용 범위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앵커]
협정근로자 말고도 네이버 노조의 쟁의는 조금 특이한데요. 임금 인상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휴가를 늘려달라는 주장이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조는 현재 사측이 3년마다 주는 10일의 안식휴가를 15일로 늘리고, 남성 직원의 유급 출산 휴가도 현재 3일에서 10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임금 인상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경영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기준을 객관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IT 업계의 업무 강도는 높은 것으로 유명하니까 휴가 요구가 못 들어줄 요구 같지는 않은데 역시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앞서 말한 협정근로자 때문이겠군요?
[기자]
네, 사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가 세 가지 중재안을 들고 나섰는데요. 2년간 근무시간을 충족한 직원에게 15일의 안식 휴가 제공, 남성 직원에게 유급으로 10일의 출산휴가 제공, 인센티브 제도 투명화를 골자로 하는 중재안이었습니다. 노조의 요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된 건데요.
네이버 노조는 이를 수용했지만 사측이 거절했습니다. 사측은 협정근로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결국 20일로 예정된 쟁의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 네이버가 워낙 포털 대기업이다 보니 이용자들의 불편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자]
다행히 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건 아니고 일단 쟁의행위만 할 예정이라서 큰 혼란은 없을 예정입니다. 네이버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는 이용자가 30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다 노조 측도 여론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거든요.
네이버가 IT 업계에서 갖는 독보적인 지위도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당장 큰 피해는 없겠지만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쟁의행위는 IT 업계 최초의 쟁의인데요. 모든 것이 처음인 만큼 앞으로 업계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초의 발걸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