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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신청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9.01.17 15:16

KT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맞춰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에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추진하도록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KT가 이번에 신청한 과제는 공공기관 연계정보 일괄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이다. KT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각종 안내∙통지문을 우편 대신 등기 효과가 있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KT는 지난해 6월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 받아 공공기관 대상으로 타 이동통신사와 공동으로 '공공알림문자'란 명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과 이동통신사 사이의 연동은 연계정보를 이용했는데 현행 정보통신망법·전자문서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로 인해 추가적인 연계정보 생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KT는 이번에 신청한 임시허가가 수용될 경우 사업 수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대수 KT 사업협력부문장은 "공공기관의 고지서 발행비용 절감은 물론 고지서 전달율 상승, 과태료 미납 축소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 공공∙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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