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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오늘부터 시작‥'꿀팁' 알아보자

이승재 기자 ㅣ ministro0714@naver.com
등록 2019.01.16 15:22

[앵커]
‘13월의 월급’ 또는 ‘13월의 폭탄’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워낙 복잡해서 세무사에게 맡기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도 혼자 처리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승재 기자가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모아왔다고 합니다.


이 기자,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이것도 되는 거였어?’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기자]
우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육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도 정산이 됩니다.


[앵커]
콘택트렌즈 되게 비싼데 그것도 정산이 되는군요? 그런데 일일이 이걸 다 찾아 작성하기도 힘든데 그나마 편리하게 만들어 줄 서비스가 생겼다고요?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데요. 홈택스에 접속해서 지난 1년간의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콘택트렌즈나 유치원 교육비 등은 여기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말고도 모바일로 자동계산을 해주는 서비스도 있는데 그건 오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편리해졌다고 하는데도 복잡합니다. 모든 항목이 다 뜨는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다시 확인도 해봐야 하니까요.


아까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의료비도 그럴 수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의료비는 공제가 큰 항목이어서 중요한데 역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오늘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앵커]
솔직히 너무 번거롭고 귀찮다는 생각도 드는데 버리긴 아까운 돈이라 꼼꼼히 챙겨 봐야겠네요.


그런데 굳이 이런 과정을 안 거쳐도 되는 분들도 있다고요?


[기자]
본인의 지난해 총급여가 3083만원 이하이고 4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별도 공제 증명 서류를 챙기지 않고도 각종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매년 해야 되는 건데 매번 새로운 느낌이 납니다. 언제쯤이면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는 시대가 올까요? 모두들 꼼꼼히 확인하셔서 아쉬운 일 없게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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