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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피해 '1개월 요금감면'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8.11.26 10:58

KT는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고객에 대해 1개월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으로 책정되며,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 후 개별적으로 고지할 예정이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도 별도로 검토된다.

KT 이용약관상 인터넷과 이동전화 고객은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시간당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있다. 24시간 불통일 경우 6일치 요금 감면이 적용된다. IPTV의 경우에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해야 한다.

황창규 KT 회장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고객분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을 사과 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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