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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살인예고 생중계‥도 넘은 1인방송

이승재 기자 ㅣ ministro0714@naver.com
등록 2018.11.13 15:13

[앵커]
지난 2일 한 1인 방송 BJ가 음주운전하는 장면을 생방송했다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윤창호 상병 사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슬픔이 커진 상황에 발생한 일이라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분노는 더욱 컸는데요.


1인 방송의 도를 넘은 만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음주운전 생방송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팝콘TV BJ 임 모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강남 논현동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직접 운전해 인근 숙박업소까지 이동했습니다. 700m 정도를 음주 상태로 운전했고, 이 과정을 실시간으로 방송에 내보냈는데요.


방송을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숙박업소에 있던 임씨를 검거했는데, 당시 임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임씨와 동승자 염모씨를 각각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앵커]
범죄 장면이 그대로 생중계된 건데요. 방송에서 대놓고 살인예고를 한 사례도 있다고요?


[기자]
유튜브에서 1인 방송을 진행하는 김모씨는 지난 8월 “시청자를 죽이러 가겠다”고 살인 예고한 뒤 이 과정을 생중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몇 개월 뒤인 지난달 23일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일부러 난동을 부리고 이 과정을 생중계했는데요.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날리다가 제압된 김씨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앵커]
방금 ‘일부러’라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그걸 생방송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기자]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극적인 콘텐츠는 조회수를 끌어 모으기 쉽고 조회수가 늘어남에 따라 구독자도 늘고 광고 수익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일탈을 벌이는 건데요.


자극적인 콘텐츠의 대표격인 성인방송도 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아까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BJ가 활동하는 플랫폼인 팝콘TV는 노출방송 콘텐츠가 주수입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간단한 성인인증만 하면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부모님 명의를 도용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앵커]
개인방송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대한 문제제기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요.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자]
현재 국회에서는 인터넷 방송이나 1인 방송을 본격적으로 규제하는 통합방송법 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1인 방송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과 지속적으로 대립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초등학생 장래희망 1순위가 ‘유튜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개인방송 영향력은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너무 어린 시청자들이 범죄 장면을 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여과 없이 보게 된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거겠죠.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일 뿐입니다. 하루 빨리 제도적 장치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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