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년에 약 5조원. 글로벌 IT 기업 구글이 우리나라에서만 벌어들이는 수익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는 구글이지만 이에 부과되는 세금은 새발의 피 수준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구글처럼 엄청난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는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왔습니다.
그 동안 금기시 돼왔던 구글세 논의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구글세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쉽게 말하자면 글로벌 공룡 IT기업들은 벌어들이는 수익이 천문학적이니까 세금도 그만큼 더 걷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말하는 구글세를 예로 들자면, 전 세계 매출 7억 5000만 유로 또는 EU지역 매출 5000만 유로 이상인 글로벌 IT기업들로부터 유럽에서 벌어들인 매출 중 3%의 세금을 걷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네, ‘많이 벌었으면 많이 내라’ 이런 건데요.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유럽 등 외국에서 뜨겁게 논의가 되던 문제인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만 1년에 5조원이 훌쩍 넘어갈 거라고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은 2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때부터 해외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 간의 과세 역차별 논란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를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 구글세가 주목받게 됐습니다.
[앵커]
네, 5조원 대 200억원. 네이버의 경우 4조 7천억원 정도를 벌어들였을 때 낸 세금이 4천억원이 넘었으니까 격차가 매우 큰데요.
구글세의 취지 자체는 좋은데 이를 도입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요?
[기자]
가장 큰 걸림돌은 ‘이중 과세’ 논란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에 내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요.
구글은 이미 미국 본사나 아일랜드 등에 소재한 유럽지사에서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한국에도 세금을 내는 건 과잉 징세라는 겁니다.
[앵커]
얘기를 들어 보면 구글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는 있는데 내는 곳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이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세금을 걷는 거니까요.
[기자]
맞습니다. 어쨌든 구글이 법을 어긴 건 아니고 일종의 제도적 허점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세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걸 마련하는 게 어렵다는 거고요.
여기에 미국은 구글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구글세 도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구글이 벌어들이는 수익과 그에 비해 내는 세금. 우리나라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분명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은 맞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긴 해야 할 텐데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국가가 나서서 현명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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