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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 적용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8.10.08 18:31

KT가 오는 15일부터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외교부의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에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는 공공기관의 종이우편 고지서, 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KT 고객뿐 아니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이용고객도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 동의 여부만 선택하면 해당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는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 여행길에 나섰다가 낭패를 보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최초 발송되는 모바일 통지서를 받아 서비스 제공에 동의 여부만 선택하면 된다.

동의한 사람에게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모바일로 사전알림 메시지를 통지할 예정이며, 외교부 이외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통지문 및 안내문도 모바일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이진우 기업서비스본부장은 "앞으로도 본 서비스를 확대해 종이 없는 사회 구현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KT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민연금공단과 공공알림문자 시범서비스를 운영한 데 이어 지난 6월말에는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신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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