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우리銀, 10월 이체수수료 전액면제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18.10.01 14:39

[앵커]
우리은행이 추석 직전에 발생한 전산장애에 대한 사죄의 뜻으로 10월 한 달 동안 개인 고객에 대해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오늘부터 31일까지 개인 고객들이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자금을 이체할 때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당일 전자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고 영업점 창구를 이용한 고객들에 대해서도 창구 송금 시 발생한 수수료를 전액 보상하는 한편 전산장애로 인해 발생한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 이자도 전액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은행의 전산 장애 때문에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