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9월 13일 나온 부동산대책 중에서 대출에 관련해서는 세부지침이 나오지 않아 은행권에서 혼란을 낳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은행권에서 지침이 나왔습니다.
이승재 기자와 함께 주요 질문에 대해 답변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일단 이번에 나온 지침들이 정부 측에서 발표하겠다는 세부지침은 아니죠?
[기자]
네, 정부 측에서 낸 건 아니고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보낸 일문일답 겸 자체 지침입니다.
은행권은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전세 대출을 이틀간 중단했었는데요.
혼선이 계속되다 보니까 은행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지침을 내려준 겁니다.
[앵커]
네, 먼저 말이 많았던 자녀 교육 목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건 허용이 되는 건가요?
[기자]
네, 가능합니다. 규제지역에 자녀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자녀의 입학허가서와 재학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신규 매수 주택에 입주해야 합니다.
근무지 이전에 따른 주택 추가 매수도 기존주택을 보유하면서 신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이기 때문인데요.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와 본인의 근무지 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규 매수한 주택에 입주해야 합니다.
[앵커]
지금 나온 사례들은 모두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규제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들인데요. 대출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군요.
계속 끝 부분에 신규 매수한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입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당연히 중대한 약정 위반이기 때문에 대출 원금을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하고요. 3년간 주택 관련 대출도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대로 주택을 이용해야 합니다.
[앵커]
기존 주택에서 더 큰 집으로 옮기려는 사람들의 경우도 대출이 허용되나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규제지역 내 20평대 아파트 거주자가 같은 단지 30평대 아파트로 이사가고자 주택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처분조건부 대출이 가능한데요.
매수 희망자가 없는 경우 일단 전세를 놓고 2년 이내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2년 이내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해야 하고 신규 주택으로 본인 전입 여부와 기존주택의 추후 처분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역시 이를 어기면 3년간 금융권의 주택대출이 금지됩니다.
[앵커]
질병 치료를 위해 장기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다 보면 차라리 근처에 사는 게 낫다 싶을 때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기자]
질병 치료를 위한 주택 추가매수도 가능합니다.
장기간 정기적으로 통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규제지역의 병원 근처에 거주하면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인데요. 진단서를 제출해서 확인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앵커]
네, 이번 은행연합회의 지침을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예외를 허용한 것 같습니다.
지침들 잘 확인하시고 약정 잘 지키셔서 대출 받는 데 불이익이나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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