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관심'

    입력 : 2018.08.01 15:30


    [앵커]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몫돈 마련'의 꿈을 동시에 지원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오늘 출시됐습니다.


    주택난을 겪는 젊은 세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혜택 기준과 이에 대한 반응을 이승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우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이 가진 청약 및 소득공제 기능을 가지면서 기존 금리보다 1.5%p 높은 3.3% 금리까지 보장하는 통장입니다.


    또 2년 이상 통장을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지니 젊은 세대에겐 도움이 많이 되죠.


    [앵커]
    3.3%의 금리를 통장을 개설하자마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3.3%의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청약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요.
    1개월부터 1년 미만은 2.5%, 1년 이상 2년 미만은 3.0%, 2년 이상 10년 이내면 3.3%가 적용됩니다.


    10년이 지나고 나면 일반 청약통장처럼 1.8%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앵커]
    2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3.3%의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청년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 이하고요.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앵커]
    아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비과세 적용을 받는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는 연 3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연 2000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자는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기존에 청약 통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이걸로 바꾸고 싶어할 것 같은데요. 가능한가요?


    [기자]
    물론입니다. 기준만 충족한다면 전환이 가능한데요. 다만 기존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은 인정되지만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되고요. 금리 및 세금 혜택은 전환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앵커]
    그러면 이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전반적으로 혜택이 많아서 평은 긍정적인데요.


    문제는 가입요건 중 하나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자기 집은 없지만 세대주여야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혼자 원룸에 나와서 독립적인 세대주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19세부터 29세의 청년들 중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30대의 불만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30대에 많이 분포돼 있거든요.


    이 점은 내년에 기준이 34세까지 확대된다고 하니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네,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