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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역대 최대규모 '벌금 철퇴'

주윤성 기자 ㅣ mayzrang@gmail.com
등록 2018.07.23 08:42 / 수정 2018.07.23 08:45

<EU, 구글에 역대 최대규모 '벌금 철퇴’>

[앵커]
유럽연합이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매겼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뉴스룸에 나와 있는 주윤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글에게 부과된 벌금의 금액이 어마어마하다고요?


[기자}
네. 블룸버그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와 관련해, 기록적인 50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집행위의 경쟁분과위는 구글이, 전반적인 인터넷 검색 서비스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체제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하며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5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자그마치 5조 7천억원인데 구글이 이런 초대형 과징금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유럽 연합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 체계 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스마트 모바일 기기 가운데 약 80%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구글이 크롬맵등 구글의 앱을 깔도록 유도해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다는 겁니다. 또 대규모 제조업자와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자들에게 독점적으로 구글 검색앱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스마트 모바일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구글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해 시장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거군요. 그런데 과징금이 50억 달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더 커질 수도 있다고요?


[기자]
이번 판결에 따라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은 문제의 사업 관행을 바꿀 시간 90일을 부여받았는데요. 이 기한이 지나도록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통신업체와의 계약 시 반경쟁적 관행을 중단하지 않으면 회사의 하루 평균 매출액 5%에 달하는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원은 "구글이 그동안 안드로이드를 검색 엔진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며 이는 소비자들이 경쟁을 통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구글 입장에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과징금을 처리해야 추징금을 피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구글이 작년에도 EU집행위원회로부터 대형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적이 있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EU집행위원회는 2010년부터 구글이 각종 상품의 검색 결과를 노출할 때 자사 쇼핑서비스인 ‘구글 쇼핑’의 상품을 경쟁사보다 상단에 노출해 공정한 경쟁을 해쳤다고 보고 조사를 해왔는데요. EU 집행위원은 결국 지난해 구글이 온나인 검색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자사의 쇼핑서비스에 혜택을 제공했다며 구글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24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유럽연합이 과징금을 부과하자,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는 미국의 수입 철강제품 고율관세 부과 등으로 EU와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유럽 연합과 미국의 분쟁이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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