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텀블러, 한국 음란물 규제 협력

    입력 : 2018.06.26 14:06 | 수정 : 2018.06.27 10:14


    [앵커]
    텀블러를 아십니까? 물이나 음료를 따라 마시는 텀블러에 익숙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회관계망 서비스 중 하나인 '텀블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텀블러는 디지털성범죄와 음란물 유포의 온상으로 오랫동안 지적받아오고 있는데요.


    그런 텀블러가 우리나라 기관과 협력하고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우선 SNS '텀블러'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자]
    미국 SNS인 텀블러는 다른 SNS처럼 사진이나 글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확히는 블로그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처럼 글자수 제한이 거의 없고 올릴 수 있는 사진 형식이나 수도 훨씬 자유로워서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옵니다.


    [앵커]
    이렇게만 들으면 그렇게 나쁜 플랫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각종 범죄의 온상'이라는 악명까지 얻게 됐나요?


    [기자]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건 음란물 유포인데요. 포르노 영상이나 누드사진 등이 여과 없이 올라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일반인을 찍은 몰래카메라 사진이나 영상이 무분별하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른바 '일반인 몰카 콘텐츠'를 수백개 모아 판매하기도 하고요, 무료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최근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 혹은 '개인 간 성적 영상물'을 포함해 '아동 포르노'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앵커]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음란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영상도 올라온다는 건데요.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는 없습니까?


    [기자]
    지난주에 콘텐츠 업계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해 씨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그 때 불법 사이트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처벌이 쉽지 않다고 말씀 드렸죠?
    텀블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수사나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요.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텀블러 본사에 수사협조와 자율규제를 오랫동안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까?


    [기자]
    답변이 없던 경우도 있고요. 표현의 자유라고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 아동음란물은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지만 성인 몰카는 불법촬영물로 보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 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거부한 거고요.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한국 법을 따를 의무가 없다"며 거절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던 텀블러가 이번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방심위가 텀블러와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건데요.


    우선 텀블러 측은 디지털성범죄정보와 관련한 한국의 법령과 텀블러의 정책기준이 일치하면 방심위의 자율규제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아동음란물에 대해서는 양국이 명백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텀블러는 신속한 규제를 위해 각 포스트와 도움말 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링크를 배치하고, 모바일 앱에도 신고기능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네, 텀블러 가입자 수는 1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텀블러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피해는 그 이상이 될 텐데요.


    이번 협력을 비롯해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상으로 퍼지는 불법정보들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