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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빨라진다

이승재 기자 ㅣ ministro0714@naver.com
등록 2018.06.21 08:54

[앵커]
지난 5월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유통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됐죠. 밤토끼가 입힌 저작권 피해액만 해도 2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밤토끼가 검거됐지만 웹툰을 비롯해 영화나 음악 등 다양한 저작물들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데요. 제2의 밤토끼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응체계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밤토끼가 폐쇄됐지만 아직도 불법 콘텐츠 유통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저작권해외진흥협회 등이 참석한 회의 결과에 따르면 “밤토끼 일당이 검거된 이후에도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는데요.


웹툰업계는 밤토끼같은 불법 웹툰 사이트가 최소 70여개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내 최대 불법 유통망을 검거했는데도 여전히 이런 사이트가 성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이런 불법 사이트들이 대부분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에 있는 서버를 찾아내는 건 국내 서버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요. 찾아내서 폐쇄시킨다고 해도 핵심 조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금방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런 대체사이트들을 잡아내는 시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게 방심위의 계획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과거에 접속이 차단됐던 사이트의 대체사이트와 저작권침해 게시물의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방심위에 직접 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바꿨습니다.


기존 2~3개월이 걸리는 처리기간이 2주 내외로 대폭 짧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게 방심위의 설명입니다.


[앵커]
네, 아무리 폐쇄 시켜도 새로 생겨나는 대체사이트들에 대한 처리 기간이 짧아진다는 거군요.


또 어떤 대책들이 있나요?


[기자]
신규 해외사이트의 경우에도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한 후 바로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 하고요.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를 담당하는 심의인력확충과 조직개편 역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앵커]
네, 불법복제물로 인한 국내 콘텐츠 산업의 피해는 지난해에만 약 3조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콘텐츠 산업의 한류를 막는 불법사이트들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콘텐츠 제작자들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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