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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인기에 ‘드론 보험’도 성장

이승재 기자 ㅣ ministro0714@naver.com
등록 2018.06.19 09:00

[앵커]
최근 몇 년 사이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드론레이싱을 하는 등 드론 인기가 빠르게 늘고 있죠. 요즘에는 산업용이나 탐사용으로도 드론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동차 보험을 들 듯이, ‘드론 보험’시장의 성장 가능성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우선 우리나라 드론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기자]
관계부처 합동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고된 드론 대수는 3천735대인데요. 이를 사용하는 사업체수도 1천459개로 매년 증가세입니다.


사진촬영과 홍보 등 컨텐츠 제작과 농업분야에서 사용되는 게 90%를 차지하고요.

 최근에는 측량과 탐사, 건설 등의 분야까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네, 이렇게 드론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보험 상품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보험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드론 사용이 확대되며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기체손해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보험 시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앵커]
현행 제도는 어떤가요? 지금은 드론과 관련된 보험이 거의 없습니까?


[기자]
사업용 드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납입자본금 3000만원 이상, 드론 1대 이상, 조종자 1인 이상인 경우에도 제3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앵커]
이 ‘제3자 보험’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기자]
제3자 보험은 드론을 이용하다 제3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에 대비한 보험인데요.


드론배상책임보험은 6개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고 한 건 당 보상한도액을 대인배상 1억5000만~3억원, 대물배상 2000만~1억원 등으로 책정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가 이용하는 드론에 의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하는 보험이라는 거군요.


또 어떤 보험 상품들이 있습니까?


[기자]
최근에는 취미삼아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을 위한 보험상품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시는 한강드론공원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드론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앵커]
그런데 드론 보험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드론 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정부의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9년까지 보험업계와 비행정보를 공유하고 사고의 정의나 기준 등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는데요. 드론의 경우 사생활침해나 개인정보 오남용 등 물리적이지 않은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한 보험의 범위를 제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드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드론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법적·제도적 장치를 빨리 마련해 변화하는 시장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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