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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타트업, 창업자에 차등의결권 부여

주윤성 기자 ㅣ mayzrang@gmail.com
등록 2018.05.31 11:37

[앵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창업자들은 경영권 유지 문제로 투자 유치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을 보장해주기 위해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뉴스룸에 나와 있는 주윤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차등의결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스타트업은 투자를 받아도 나름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불리한 계약으로 투자자로부터 경영간섭을 받을 수 있고 한 번 맺은 계약은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실리콘밸리에서는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의결권이 보통주의 10배에 달하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부여하는데요. 상장 이후 외부 투자자들이 경영에 무분별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고 창업자의 책임 경영을 보장해주기 위함입니다.


[앵커]
실리콘밸리에서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창업자에게 부여하는 일이 매우 흔한 일이라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작년 주식 시장에 상장한 IT 스타트업중 67%는 창업자들에게 주당 의결권이 보통주의 최대 10배 이상인 차등의결권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례로 핀테크 스타트업 스트라이프의 공동 창업자인 콜리슨 형제도 차등의결권을 통해 자신들이 가진 지분율보다 훨씬 더 많은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차등 의결권을 통해 창업자들이 가진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갖고 있다면 투자자들은 그만큼 불리함을 앉게 되는 건데요.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기자]
미국의 투자은행과 벤처캐피털 등 투자자들은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들에게는 불리한 차등의결권을 흔쾌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구글과 페이스북같은 창업자들은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분야에도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와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 동력을 발굴해왔는데요. 차등의결권 부여는 엘리엇 등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단기 이익을 위해 기업을 흔드는 행위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이러한 투자환경이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자]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1000억 달러짜리 비전펀드로 세계 IT·스타트업 업계에 지배력을 키우는 등의 상황이 차등의결권 부여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이 손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투자받더라도 차등의결권이 있으면 손 회장의 지배력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벤처 창업자를 '총수'로 지정하고 끊임없이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기업인들을 옥죄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죠.


[앵커]
초기 스타트업 경영자들에게는 투자유치가 절실하지만 잘못 받은 투자는 경영권을 흔드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중소 벤처기업의 경영 방어를 위해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등 세계 주요국에서 보편화한 경영방어 수단의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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