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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통사 민원 상담전화 타사 고객도 전면 무료화 시행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8.04.24 18: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이통사 민원상담용으로 운영하는 특수번호 이용요금을 전면 무료화한다고 밝혔다.

이통사 민원 상담용으로 운영하는 특수번호는 100(KT), 101(LGU+), 106(SKB) 등 3개다. 그동안 이용자가 해당 특수번호로 통화 시 자사 가입자는 무료이나 타사 가입자의 경우에는 통화료가 발생했다. 이용자는 무료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요금이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타사 가입자의 통화에 대해서도 무료화하도록 이통사와 협의했으며, 통신사는 5월말까지 전산개발을 완료한 후 6월 1일부터 해당 이용요금의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향후에도 이용자가 자기도 모르게 통화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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