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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사상최대

등록 2018.04.20 10:06

[앵커] 지난 한 달 동안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뉴스룸에 나와 있는 주윤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달 임대주택사업 등록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구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3만5006명이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숫자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8배 정도 증가한 수치고 월간 기준으로도 가장 많습니다.


[앵커] 임대주택사업 등록자의 수가 갑자기 이렇게 까지 몰린 이유가 뭘까요?


[리포트] 네. 3월 31일까지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면 중과세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준공공임대시 양도세감면 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이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이 벌써 4월 하고도 20일이 지났는데요. 오늘 당장 임대주택사업을 등록해도 양도세를 비롯한 혜택들을 받기엔 너무 늦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리포트] 지난 4월 1일 이후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주택 면적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고요. 8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4월 이전과 똑같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고, 등록한 주택도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중과는 이미 시작됐지만 경우에 따라 높게 치솟았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수가 짧게나마 유지 될 수도 있겠군요.


[리포트]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계는 4월 이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세가 유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양도세 등 세제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1일 이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럼 4월 이후의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리포트] 네.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세가 당분간 유지될 거란 전망인데요.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팀장은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은 증가 폭이 다소 둔화하더라도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하반기에 보유세 인상 이슈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 임대사업 등록이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네 전문가들이 4월 이후에도 양도세 등 세제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1일 이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유리하다고 밝힌 만큼 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이 크니까 늦지 않았으니 손익을 잘 따져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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