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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삼성 반도체공장 보고서 일부에 국가핵심기술 포함“

등록 2018.04.19 10:57

[앵커]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고 확인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산업부의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배경이 무엇인가요?


[리포트] 네 삼성전자의 반도체공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의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했었는데요. 삼성은 공개를 요청받은 정보가 자사의 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것이 쟁점이 된 원인입니다.


[앵커] 그럼 산업부는 삼성전자의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담겨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군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산업부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 AP 공정 및 조립기술을 포함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삼성이 당초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는 30나노 이상 기술과 관련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어떻게 '국가핵심기술'로 볼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리포트] 네. 산업부는 보고서에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상품명과 월 취급량이 있어 이를 통한 공정 비법과 레시피 도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고서 내용 중 측정위치도에 최적의 공정배치 방법이 있어 경쟁업체의 생산성 개선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화학물질 정보를 후발업체가 획득하면 삼성전자의 경쟁사들이 삼성전자의 공정기술을 그대로 베낄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입니다.


[앵커] 산업부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된다고 밝혔는데요. 정보 공개를 요청받은 보고서 내용 중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리포트] 네 보고서는 작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하는 데 산업부는 이 부분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공정에 어떤 화학물질이 사용되는지가 국가핵심기술이라는 것이지 공기 중에 떠다니는 화학물질 등 근로자가 노출되는 유해인자는 핵심기술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럼 삼성전자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려고 했던 고용부의 계획은 일단 유보된 셈인데 고용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리포트] 네 고용부는 산업부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기업의 영업비밀이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은 유지할 것이라며 향후 이어질 행정심판에서 이런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담긴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해서 정보공개를 하지 못한다는 법규는 없는 만큼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 판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윤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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