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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8.04.16 15:42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3사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 협력을 통해 16일부터 5363만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이날부터 25일까지 각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알뜰통신사업자는 이달분 요금고지서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최근 검찰·금융감독원·경찰 등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의 건당 피해금액은 807만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방통위가 운영하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 혹은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에서도 얻을 수 있다.

방통위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수상한 전화는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만약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신속히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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