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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동통신비 원가 공개하라”

등록 2018.04.13 09:57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 공개


[앵커]
 참여연대가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지 7년만에 대법원이 통신요금 원가 공개해야"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주윤성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산정과 관련해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리포트]
네 맞습니다.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게 2011년이었으니 7년 만에 판결이 나온 셈인데요. 이 길었던 재판이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이동통신사의 사업비용과 일부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등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이번 확정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어떤 자료들이고 또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리포트]
네. 이번 확정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005∼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 및 영업통계 자료 등에 한정됐는데요. 무엇 보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통신비 산정 자료가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 대상 정보라는 점을 판결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닙니다.
다만 공개 대상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한정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7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여러 재판을 거쳤는데 그동안의 진척을 짚어볼까요? 


[리포트]
네 말씀하셨다 시피 참여연대가 2011년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었죠. 하지만 “통신사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송의 시작이었는데요. 2012년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이동통신사가 약관 및 요금 인가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럼 2012년에 이미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던 거군요.


[리포트]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고요. 이통사들까지 소송에 보조참가자로 가세했습니다.


[앵커]
그럼 2심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에 열린 2심에서도 이동통신 3사가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공개 대상 시기를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로 제한을 뒀다는 점에서 1심과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2011년에 시작된 소송이 2심을 거쳐 결국 7년이라는 시간이 거쳐서 확정이 됐군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업계 반응이 궁금한데요.


[리포트]
이통사들은 대법원 판결에 공개적인 반발은 자제하고 있지만, 판결에 대해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익명의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의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토록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라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앵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담당 업무 관계자가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절차에 따라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4세대 ‘LTE’ 서비스 관련 원가 자료 공개도 이 판결을 근거로 가능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주윤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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