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3.28 12:37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 사용과 관련한 조항들을 손보기에 나섰다.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많이 쓰이는 인기 웹툰을 무단사용되는 걸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웹툰사업자가 웹툰을 원작으로 드라마나 영화 등을 제작할 경우 작가와 별도 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한 웹툰 작가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웹툰 가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고, 예고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관행도 고치기로 했다.
연재가 지연될 때 웹툰 작가에 부과했던 벌금조항도 삭제한다.
- 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