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오늘부터 DSR 도입

      입력 : 2018.03.26 10:02 | 수정 : 2018.03.26 10:16

      가계부채가 1500조 원을 육박하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대출을 옥죄기 시작했다. 오늘(26일)부터 시행되는 총체적상환 능력비율, DSR이 무엇인지 정리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원리금을 계산한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연간소득의 100%로 기준을 잡았다.


      연봉 5천만 원인데, 30년 상환, 4%의 금리인 주택담보 대출이 있다면 원리금은 1,718만 원. 또 3천만 원짜리 차를 연리 4%, 36개월 할부로 샀다면 1년에 1,062만 원이다. 10년 만기로 마이너스통장 5,000만 원을 있으면 이 원리금도 607만 원이다.


      그러면 대출 원리금은 3,388만 원, DSR은 67%가 된다. 앞서 대부분의 시중 은행들이 100%까지 대출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분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물론 100%가 넘는다고 해서, 대출이 안 되진 않는다. 다만 고위험 대출로 분류돼, 은행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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