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3.26 10:00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며, 재건축 8개 단지 조합원들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생기는 이익의 절반 가량을 세금으로 내는 것인데, 재건축한 아파트를 팔기도 전에 내야 해 위헌 논란이 거세다.
오래 살아온 실거주자도 부과대상이 되고 아파트를 산 시점과 가격이 달라도 똑같은 금액을 낸다.
앞으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강남권의 부담금이 최고 8억4천만 원에 이른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해 논란을 불렀다.
- 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