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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약정제도' 전면 개편...고객 혜택 확대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8.03.05 14:48

SK텔레콤이 고객 가치를 혁신하기 위한 조치로 약정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SK텔레콤은 무약정 고객에게도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고객 부담 축소를 위해 할인반환금 구조를 전면 개편하며, 선택약정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받는 할인반환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

약정을 하지 않아도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무약정 플랜'을 마련했다. 무약정 플랜은 휴대폰을 새로 구매하지 않는 고객도 가입할 수 있어 중고폰으로 신규 개통하는 고객과 기존 약정 만료 고객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무약정 고객은 무약정 플랜 신청 시 추후 36개월간 납부하는 월정액에 따라 포인트를 월 3000~9000점 적립 받을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추후 약정을 하지 않아도 할부로 기기변경 시 요금 또는 단말 할부원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으며, 약정 시에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만약 약정과 기기변경을 모두 하지 않을 경우 무약정 플랜 신청 후 1년 경과 시부터 요금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적립 후 36개월까지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휴대전화를 해지 혹은 명의변경 시 포인트가 자동 소멸된다. SK텔레콤은 고객이 포인트를 잊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 내역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포인트 적립을 원하는 무약정 고객은 T월드 홈페이지 또는 SK텔레콤 지점∙대리점∙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구조를 전면 개편해 고객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일정 기간 이상 선택약정을 유지한 고객이 해지 시 할인반환금 부담을 크게 덜어주려는 취지다.

예를 들어 'band데이터퍼펙트(월 6만589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악정 만료를 한 달 앞두고 23개월 차에 해지를 하면 15만18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2만1083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한다.

선택약정 고객을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그동안 SK텔레콤 선택약정 고객이 기존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약정을 하게 되면 할인반환금이 부과됐으나 이제부터는 잔여기간에 상관 없이 할인반환금이 유예된다.

서성원 SK텔레콤 모바일사업부장은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SK텔레콤이 제공하는 모든 이동통신 서비스를 살펴보고 있다"며 "고객이 좋아하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매출 손실이 있더라도 진정성있게 개선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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