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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주파수할당 조건 위반한 KT, 이용기간 2년 단축"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8.02.26 17: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조건을 위반한 KT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KT가 2012년 경매를 통해 할당받은 800MHz 주파수대역에 대해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주파수 이용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KT의 해당 주파수 이용 기간은 2022년 6월에서 2년 단축된 2020년 6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KT는 "그간 800MHz 주파수 사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향후에도 주파수 효율적 활용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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