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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발표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8.01.12 19:14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는 1월부터 시작해 격월에 한번씩 총 6차례 걸쳐 진행된다.

또한 위치정보사업의 원활한 신규 진입을 돕기 위해 24일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접수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방통위는 신청 접수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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