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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기업 거래로 영역 확대...기업자유예금 추가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8.01.08 17:09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기업 거래로 영역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을 수정하고 예금과목으로 보통예금과 기업자유예금을 추가했다.

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추가된 기업자유예금의 경우 3·6·9·12월 네 번째 금요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은행업 인가를 받을 당시 영업개시 이후 출시할 상품으로 '소상공인 신용대출'을 언급하면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여신사업에 나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인 100% 비대면으로는 기업 영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법인 거래 대부분은 대리 업무인데 본인 확인, 위임 등을 비대면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직접 만나지 않은 채 기업 여·수신으로 파생되는 급여이체나 퇴직연금 등 영업을 유치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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