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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oT 보안 인증서비스 시행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7.12.29 1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민간 자율의 사물인터넷 보안 인증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증서비스는 인증·암호·데이터보호·플랫폼보호·물리적보호 5개 영역에 대해 평가하며 2개의 등급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IoT 보안 인증서비스는 최근 급격히 확산되는 IoT 제품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안을 갖췄는지를 시험해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의 부담 완화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서비스는 당분간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인증 신청에서 시험까지 약 한 달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진행한다. 또한 기업들이 인증에 필요한 보안요구 사항을 자율적으로 사전시험, 보완할 수 있도록 KISA 융합보안혁신센터 시설을 개방해 필요한 시험장비 및 기술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합보안혁신센터에 보안시험 신청서, 시험기준 준수명세서, 제품 사용설명서 등 필요서류와 시험대상 사물인터넷 기기를 제출하면 된다.

송정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사물인터넷 보안 인증서비스 실시를 계기로 보안성이 높은 제품의 생산, 이용을 촉진해 정보통신기술 융합 산업의 성장과 함께 안전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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