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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신용카드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 도입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7.12.27 10:02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본인확인수단을 도입하고자 국민카드 등 7개 카드사를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에서 아이핀, 휴대전화 등 기존 본인확인수단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시범서비스를 완료하고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한 7개 신용카드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제, 기술, 회계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 10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실시했다.

심사결과 7개 신용카드사업자는 서비스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방통위는 이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지정 의결했다.

7개 사업자는 본인확인업무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완 사항을 3개월 내 개선해 이행결과를 제출해야하며, 방통위는 조건 이행이 완료된 신용카드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지정서를 교부받은 신용카드 사업자는 2018년 상반기 중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본인확인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카드 방식, 휴대전화 ARS 방식,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확인 방식 총 3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개선을 통해 본인확인서비스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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