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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24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7.12.22 10:52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1일 제48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취약분야인 통신사 영업점 등 66개사와 민원신고된 통신사업자 1개사 등 총 67개사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24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3억4000만원, 시정조치 명령 등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먼저 드림스퀘어 등 17개사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유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멀티텔레콤 등 23개사에 대해 이용자의 계좌번호 등을 PC에 저장하면서 암호화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아울러 위탁 업체로서 원칙적으로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개통 영업 업무 종료 후에는 해당 정보들을 보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유하고 있던 22개사 중 정도가 심한 업체에는 추가 조치가 취해졌다.

개인정보를 10만건 이상 보유하고 있던 와요샵 등 8개사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파기규정 위반으로 대검찰청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이번 조사과정에서 통신사 영업점의 개인정보 다량 보유 및 미파기 등 다양한 법규 위반행위가 파악됐다.

이에 따라 통신사 영업점에 업무를 수탁한 통신사업자 4개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수탁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 등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토록 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행정처분 후속조치로 2018년 상반기 중 법 위반사항 시정여부를 이행점검할 예정이다"라며 "사업자 스스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만 수집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방안을 사업자협회 및 단체 등과 협의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관련 사업자 대상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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