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한 보험금 7조원... 검색 한번에 다 찾아요

    입력 : 2017.12.19 09:19

    [금융위·금감원 '내보험 찾아줌']


    간단한 정보로 본인 인증하면 민간보험 미수령 금액 한눈에
    받을 때 이율 등 고려하면 유리… 상속 받을 보험금도 볼수 있어


    서울 송파구에 사는 주부 이모(60)씨는 보험 가입 후 살아 있기만 하면 5년마다 '건강축하금'을 주는 보험에 2006년 가입했다. 그런데 이씨는 작년에 축하금을 받았어야 하는데 놓쳤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 보험사에 문의하니 작년에 이씨가 이사를 하는 바람에 안내 우편물이 옛 주거지로 발송돼 착오가 생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처럼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챙기는 걸 잊었거나 제때 수령을 안 해 잠겨 있는 '숨은 보험금'이 7조4000억원에 이른다. 건수로는 무려 900만 건에 달한다. 계약 기간 중 일정 연령 도달, 자녀 진학 등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이 5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타 가지 않은 '만기보험금'이 1조3000억원, 만기 후 소멸시효가 지나버린 '휴면보험금'이 1조1000억원 규모이다.



    금융 당국이 이런 보험금을 주인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18일부터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했다. 앞으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내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 사이트에서 한 번의 조회로 모든 미수령 보험금 내역을 뽑아볼 수 있다. 365일 24시간 언제나 조회가 가능하고, 숨은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3영업일 내에 받을 수 있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업계 관계자들도 조회를 해보니 몰랐던 중도보험금이 40만~50만원씩 나오더라"며 "혹시 못 받은 돈이 있는지 꼭 한 번 점검해보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미수령 보험금을 한눈에 확인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는 이날 오후 서비스를 시작한 지 30분 만에 접속자 200만명이 몰리며 큰 관심을 받았다. 그동안은 각 협회를 통해 휴면보험금만 조회가 가능했기 때문에 미청구된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회 방법은 간단하다. 사이트에 접속한 뒤 휴대폰·아이핀·공인인증서 인증 중 하나를 택해 본인 인증을 하고 조회하면 된다. 본인이 계약자 또는 수익자로 가입된 모든 보험 가입 내역, 받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 내역이 모두 나열된다. 단, 25개 생명보험사, 16개 손해보험사 등 민간 보험회사의 상품만 조회되며 우체국 보험이나 조합 공제 등은 대상이 아니다. 이미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가 심사를 진행 중이거나, 압류 또는 지급 정지 등으로 청구할 수 없는 보험금도 조회되지 않는다.


    숨은 보험금을 찾았다면 약관에 명시된 이자 지급 조건에 따라 언제 수령하는 게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은 바로 수령하지 않고 두면 보험사가 정한 이율로 이자가 붙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1년 3월 이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대부분 이자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바로 찾아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보험금 청구는 개별 보험사에 하면 된다. 휴면보험금은 더 이상 법적으로 보험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이지만 보험사 지점을 방문해 청구하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당국은 내년 중에 통합조회시스템과 보험금 청구 절차를 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상속인 조회, 생존 연금 조회도 가능


    그 밖에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 계약과 보험금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지방자치단체나 금감원을 방문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연금 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경우 연금을 지급하는 '생존 연금' 중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내역도 조회된다.


    당국은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1만원 이상 숨은 보험금 및 사망보험금이 발생한 보험 계약자 또는 청구권자의 최신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해 '숨은 보험금'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