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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4차 산업혁명 대비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7.12.05 16: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전파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전자파 및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중입출력 송수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은 하나의 무선국에 다수의 장치를 포함해 무선국을 검사할 때 각 장치별 동일한 검사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개선해 두 번째 검사하는 장치부터는 검사수수료의 40%를 감경해주기로 했다.

전파사용료 면제대상도 늘렸다. 어선의 재난안전사고 방지 및 출입항신고 자동화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한 비영리, 공공복리 증진용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전부 감면했다.

최근 사물인터넷, 무인항공기, 자율주행차, 의료기기 등 산업·생활 분야 신규 ICT기기의 주파수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비면허 주파수에 대한 이용현황 조사 및 분석 근거를 마련해 급증하는 산업·생활용 주파수 이용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만들었다.

또한 500W를 초과하는 고출력 무선국은 현행 전자파강도 보고시기 기한을 두지 않고 운용 즉시 전자파강도를 측정해 그 결과를 보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월 초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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