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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스팸 전송자, 유선전화 신규가입 차단한다"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7.12.01 09:51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30일 유선통신사업자간 불법스팸 전송자의 이용제한 이력정보 공유를 통한 서비스 신규가입 제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KAIT, 유선통신사업자 등 관계기관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이력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등 세부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번 방안은 올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의 신규 서비스 신청이 있을 경우 KAIT와 유선통신사업자간에 연결돼있는 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 이용제한 이력을 조회하여 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서비스 개통을 제한한다.

방통위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내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를 통해 음성스팸을 전송하려는 자는 통신서비스 신규가입이 쉽지 않아 음성스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정부‧사업자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련된 좋은 정책사례"라며 "앞으로도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관 스팸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불법 음성스팸을 전송하는 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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