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유경제 기업, 출발부터 규제에 '발목'

    입력 : 2017.11.27 08:51

    풀러스, 서울시로부터 고발 당해…
    맥주 배달·중고차 매매 서비스도 기존 사업자들이 강력 반발 나서


    미국이나 중국·유럽 국가들은 공유 경제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내 공유 경제 기업들은 사업 시작 단계부터 정부 규제와 기존 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카풀 앱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 풀러스가 서울시로부터 여객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풀러스는 지난해 5월 서비스를 시작한 후로 등록 차량 75만대, 누적 고객 370만명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해왔다. 하지만 이달 6일부터 출퇴근 시간(오전 5~11시, 오후 5시~다음 날 오전 2시)에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24시간으로 확대하자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받게 됐다. 또 이런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일 국회에서 마련한 정책 토론회에는 택시 기사 60여 명이 몰려와 행사장을 점거하고 회의를 무산시켰다. 한국에서는 이미 글로벌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운송업계 반발로 한국 진출 2년 만인 2015년 사업을 접고 나갔다.


    스타트업 풀러스의 카풀 앱(응용 프로그램) 서비스로 한 사용자가 출근 시간 카풀 차를 이용하는 모습. /풀러스


    지난해 심야 셔틀버스 서비스를 선보인 국내 스타트업 콜버스랩 역시 기존 사업자들의 항의에 사업 모델을 바꿔야 했다. 낮에 관광·학원용으로 쓰는 버스를 택시 공급이 부족한 밤 시간대에 이용하려 했지만, 택시업계가 강력히 항의했기 때문이다. 콜버스랩은 결국 지난 4월 운송 서비스에서 전세 버스 중개 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틀었다. 수제 맥주 전문 배달 스타트업들도 반드시 조리된 음식과 함께 주류 배달을 해야 한다는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중고차 매매를 모바일로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선보인 스타트업 헤이딜러는 한때 폐업 선언까지 해야 했다. 자동차 경매를 하려면 경매장을 반드시 개설하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015년 말 통과되면서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는 불법이 돼 버렸다. 다행히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로 혁신적 기업이 망한다"는 목소리에 정부가 단속 유예를 약속하면서 작년 2월 영업을 재개했다.


    새로운 혁신 서비스 등장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풀러스 앱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기득권 사업자 보호를 위해 법령 해석을 하고 있다"며 "법과 정책에서 금지한 사업이 아니면 사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법령을 바꾸고 기존 사업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인들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