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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7.11.08 16:0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바일게임 분야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 및 이용약관 등을 회사 홈페이지나 관련 커뮤니티가 아닌 게임서비스 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했다.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이나 서비스 중단시에는 변경일 또는 중단일 30일전까지 게임서비스 내에 공지하는 한편,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해 사업자 통지의무를 강화했다.

특히 서비스 중단 시에는 중단일자 및 중단사유, 보상조건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아이템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콘텐츠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하도록 했다.

또한 제3자가 제공한 광고 또는 서비스에 의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게임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도 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가분적 콘텐츠에서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온라인 표준약관에 이어 게임시장의 공정한 표준약관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향상과 게임 산업 전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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