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도 모바일로! 금리 0.1%p 더 쌉니다

    입력 : 2017.10.19 09:10

    [온라인·모바일 우대하는 市銀]


    주택가격·소득 등 정보 입력하면 온라인서 견적 내고 심사까지… 소유권 이전 안됐다면 방문해야


    KEB·농협 등 일부 市銀서 시행
    국민銀, 신혼부부 추가 우대하고
    우리銀은 주거래 아니어도 적용


    주택담보대출은 워낙 대출 금액이 크다 보니 은행을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신중하게 따져보고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비대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실제로 시중은행의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비대면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10% 안팎 수준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도 크게 다를 것은 없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은행은 비대면 상품에 대해선 추가로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고 있다. 요즘처럼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이 덩달아 대출 상품의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선 보다 편리하고, 보다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에서 먼저 견적 확인 후 대출 실행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선 은행 창구를 방문하는 대신 온라인에 접속하면 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견적을 뽑아볼 수 있는데, 매매하고자 하는 주택 가격, 자신의 소득 정보 등을 입력하면 온라인상에서 자신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금리가 정해진다.


    Getty Images Bank


    다음 단계는 실제 대출을 신청하는 단계다. 아직 주택을 구입하기 전이어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은행 창구를 방문할 필요가 있다.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는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설정계약서를 오프라인에서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실제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같은 서류도 직접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고 반드시 은행을 찾아가야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고객이 원할 경우 은행 관계자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까운 곳에 은행 지점이 없다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굳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고객을 찾아온 직원이 은행 창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설정계약서 등을 함께 작성해주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도 대신 제출해 준다. 별도 비용도 들지 않는다.


    일단 정식으로 대출을 신청해 놓으면 은행 내부에서 심사에 들어간다. 고객이 온라인에서 기입한 소득 정보 등이 맞는지 고객이 제출한 서류와 대조해 진위 등을 판별한 뒤 최종적으로 대출 승인을 내린다.


    대출이 승인되면 어떤 용도로 대출을 받느냐에 따라 향후 절차가 달라진다. 우선 이미 집을 소유한 상태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됐다면 곧바로 자신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받을 수 있다. 근저당권 설정 같은 후속 조치는 은행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아직 집을 구입하기 전이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입해야 하는 경우라면 다음 단계는 창구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즉, 대출금을 직접 입금받는 대신 보통 은행 측이 지정한 법무사와 함께 매도자를 만나 잔금을 치른다. 이어 법무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대출 금액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대부분 0.1%P 우대금리 적용, 신혼부부 추가 할인도


    대부분의 은행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창구에서 대출받는 경우보다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고 있다. 은행 입장에선 고객이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와 비교해 직원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를 낮춰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우리·KEB하나·농협은행의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을 때 창구에서 적용되는 금리보다 0.1%포인트를 더 할인해준다.


    국민은행은 여기에 더해 신혼부부가 창구 대신 온라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를 더 우대해준다.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려면 대출 서류를 제출할 때 부부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KEB하나은행은 비대면 대출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 즉, 창구에서 1억원을 대출받은 사람의 경우 1년에 원금의 20%인 2000만원까지는 일시에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우리은행은 주거래은행 고객이 아닌 이들에게도 매력적인 혜택을 준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땐 급여통장 이전, 카드 발급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해주기 마련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워낙 대출 규모가 크다 보니 대다수 대출자는 가급적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해 최저금리를 적용받으려 한다.


    우리은행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이런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창구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최저금리를 적용한 뒤 여기에서 0.1%P를 더 할인해주고 있다. 즉, 연 4%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급여이체 등의 우대 조건을 모두 충족해 연 3%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비대면 신청 고객은 굳이 급여이체 같은 우대 조건을 채우지 않아도 기본 연 3%에서 0.1%포인트를 할인받은 연 2.9%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대출로 더 많은 외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전문은행들도 조만간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일단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먼저 출시해 시장 상황을 살핀 뒤 중장기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뛰어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