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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메프 등 10개사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7.10.13 09:56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12일 제36차 위원회를 열고 위메프, 아이에스동서, 로드피아 등 10개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2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메프는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가입자 이름과 계좌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 24건이 유출과 관련해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1000만원과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비로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아이에스동서는 해커에게 관리자 계정이 탈취당해 이용자 6159명에게 스미싱 문자가 발송된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해 1000만원, 위반 사실 과다로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로드피아, 주경야독, 지식과 미래도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서 관련 보호조치 미흡 및 위반 사실 과다로 총 1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아이엠비씨는 1년간 서비스 접속 기록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저장관리를 하지 않아 1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아이옥션, 코베이, 헤럴드아트데이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비로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됐으나 소기업인 점에 미뤄 총 500만원, 제이엔씨마케팅은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 이용자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편, 방통위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시범서비스를 완료한 현대·비씨·롯데·신한·삼성·국민·하나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등에 따라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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