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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추석연휴 기간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국 특별상황반' 운영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7.09.29 09:23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관련 고시 폐지 및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지원금 공시를 통해 단말기 출시 후 15개월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단말기에 33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방통위는 오는 30일부터 추석연휴 기간 동안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고 추석연휴가 10일 동안이나 지속됨에 따라, 불법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특별상황반은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통 3사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유통망 모니터링 및 온라인을 통한 영업 등에 대해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통상적인 일요일 전산개통 휴무 외에 이통 3사의 합의로 유통업계 종사자들의 복리 차원에서 추가로 내달 4일과 5일 이틀 동안 전산개통을 일시 휴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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