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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권침해 영상물 차단을 위한 인터넷 사업자 자율규제 추진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7.09.08 13:29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인권침해 영상물의 조속한 차단을 위해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날 주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및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몰래 카메라(이하 몰카) 등 불법 영상물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방심위, KAIT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크다"며 "여성 피해자나 피해가족들의 절실한 심정을 헤아려, 정부규제에 앞서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통위에서는 불법 영상물의 삭제·차단 의무 등 사업자의 책임 강화 및 자율규제 지원 관련 법제도 정비,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연말까지 인권침해 영상물 집중 단속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한 참석자들도 인권침해 영상물의 경우 무엇보다 신속한 차단과 삭제가 긴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자율규제 시스템이 적극 작동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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