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2배 인상하겠다는 상가임대인, 법원의 판단은?

  • 조선닷컴 뉴미디어경영센터

    입력 : 2017.09.06 17:09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채진화 변호사

    2013년 8월경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서울시 마포구 소재 1층 상가의 임대차계약(보증금 1억 원, 월차임 400만원)을 체결하였다. 2016년경 임대인 B는 임차인 A에게 공실이 된 옆 점포까지 추가로 임차할 것을 제안하였다. 임대인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임차인 A는 2016년 6월경 옆 점포까지 상가임대차계약(보증금 1억4,000만원에 월차임 560만원, 계약기간은 2017. 2.경까지)을 체결하였다. 이후 임차인 A는 약 4,000만원을 더 투자하여 점포를 확장했다.


    그러던 중, 임대인 B는 임차인 A의 계약만료 2달 전 시점이었던 2016년 12월경, 임차인 A에게 재계약 조건으로 임대료를 2배 가까이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임대인 B의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협의를 시도했지만 임대인 B는 막무가내였다. 결국 임차인 A는 임대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우선 임대인 B에게 계약갱신을 요청했고 임대인 B는 자신의 임대료 인상 요구를 임차인 A가 선뜻 수용하지 않자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외 대상이고, 임대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계약갱신 요청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임차인 A에게 명도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628)을 제기했다.


    이에 임차인 A는 임대인 B에게 대응하기 위해 상가 관련법률 전문 로펌인 상가변호사닷컴에 법률상담을 의뢰했고, 자신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이 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임차인 A는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전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임대인 B가 제기한 명도소송에 대응했다.


    그 결과 당해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은 임차인 A의 손을 들어줬다.
    2017. 7. 25. 제1심 담당 재판부는 임차인 A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며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보증금 및 차임 증액요구를 거절한 자체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라고 주장하나, 법 규정에 따라 증액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적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계약해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임차인 A를 담당했던 상가변호사닷컴의 채진화 변호사는 "당해 사건은 상가임차인이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해 거절했다는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당한 사건인데,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에서는 이러한 '갑 질'이 만연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상가임대차법 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도 5년 동안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임대료 인상 시에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인상 범위를 결정할 수 없다. 임차인은 적절한 법률 대응을 통해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상임법 상 권리금보호 규정에 따라 권리금회수 기회도 보호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상가변호사닷컴은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을 전문 영역으로 다루고 있는 로펌(법무법인)으로서 상가임대차, 상가권리금 회수, 경업금지 등 상가관련 법률을 주로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