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히트상품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입력 : 2017.09.06 15:49

    상인들을 위해 만든 가장 저렴한 화재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인기가 뜨겁다. 올해 1월 출시된 이 상품은 출시 이후 약 8개월 만에 전국 전통시장의 5,236개 점포가 가입하면서(17.08.24 기준), 가입률의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냈다.


    전통시장은 다수의 화재요인에 따른 대형 화재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높은 보험료, 낮은 보상금, 선별적 인수 등 화재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누구나 인수 거절 없이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높은 가격으로 인해 가입에 부담을 느끼는 상인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 산정을 최우선 과제로 한 상품을 설계했다. 가입 금액 2천만 원 기준으로 내화구조건물은 연 6만6천원, 기타구조건물 10만2천 원이다.


    또 임차 점포를 위한 임차자 배상책임과 제3자의 대인 및 대물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화재배상책임을 특약으로 구성해 내실 있는 보장을 가능케 했다. 가입금액 한도(건물 3천, 동산 3천) 내 보상되는 상품으로 상인들에게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특·장점에 힘입어 단체가입을 추진하는 전통시장도 증가하고 있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상인회를 중심으로 의기투합하여 시장 내 점포가 단체로 가입한 경우도 33건이나 된다(17.08.24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흥빈 이사장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그간 화재 위험에 대한 인식 부족과 비싼 보험료 탓에 보험 가입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며 "최근 계속되는 화재로 인해 상인들의 화재 위험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상인회 중심의 단체 가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공제상품 안내부터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또 가입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인들을 위해 권역별 공제상담사의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인들은 대면 상담 후 가입신청 접수를 대행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이나 가입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해 안내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