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진료 받았는데, 진료비는 최대 1700배 차이난다

  • 조선닷컴 뉴미디어경영센터

    입력 : 2017.08.31 17:59

    현직 치과의사가 알려주는 올바른 치과 선택 기준


    덴티스킨치과 한상윤 원장

    직장인 김 모씨(34세, 영등포)는 이가 시린 증상으로 가까운 치과를 찾았다. 그는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내용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충치 5개에 대한 치료비용만 100만원이 넘는다는 것. 이에 김 씨는 다른 치과를 찾아 다시 한번 검사를 진행했고 충치 1개만 치료하면 된다는 다른 진료결과를 들었다.


    김씨의 경우처럼 요즘 치과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경험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영등포 덴티스킨치과 한상윤 원장의 도움말을 통해 과잉진료를 피하기 위한 현명한 치과선택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치과 과잉진료는 의료진이 의료수가를 높이기 위해 필요 이상의 진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수술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증상에 대해 고비용의 수술치료를 권하거나 기능적으로 이상이 없는 치아에 대해 치아교정을 강권하는 등 과잉진료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상윤 원장은 "과잉진료 행위는 의료기관마다 다른 정보와 진료비 때문인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한다"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위 조사에 따르면 같은 항목에 대해 치료를 받았음에도 병·의원별 진료비는 최저 1000원에서 최고 170만원으로 무려 17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각 의료기관마다 관리코드와 명칭, 정의 등이 제각각 다른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새 정부 또한 과잉진료와 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과잉진료와 진료비 과다 청구 문제는 환자의 입장과 병원의 입장 차이에서 발생한다. 환자는 되도록 비용적 부담 없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고 병원은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 환자는 병원진료 과정에서 자신의 질환과 상태, 관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숙지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병원 및 의료진은 진료 및 처치에 대한 긴밀한 상담과 함께 환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역지사지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한 원장은 "치과 환자들이 과잉진료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이 비급여 항목 등 여러 의료수가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지,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전달과 함께 적정 수준의 진료를 진행하는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