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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내달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시행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7.08.30 09:25

이동통신 3사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 고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해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은 내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9일 "이동통신 3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그동안 할인율 상향에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소송을 검토해 왔다. 매출 타격은 물론 정부 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주주들이 배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까지 여러 상황을 염두에 뒀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금 담합 조사, 방송통신위원회의 약정 고지 실태조사 등 정부부처의 압박 또한 거셌다.

이에 이통3사는 9월 15일 이전까지 선택약정할인율 25% 적용을 위한 전산 개편과 직원 교육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통신사들에게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가야 할 길의 첫 출발이다"라며 "직접 만나 이해를 구했고 실무적으로 이통3사와 계속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예정대로 가지 않을까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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