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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보편 요금제' 도입에 나선다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7.08.24 10: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보편 요금제' 출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편 요금제 도입, 보편 요금제 기준에 관한 산정방식, 보편 요금제의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특례, 사회적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해당 고시에 부합하는 보편 요금제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고시를 통해 이용자의 편익과 시장경제원리 등에 비춰 합리적인 수준에서 요금 수준을 정할 수 있고, 이를 고시함에 있어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편 요금제 외에도 제4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규제 완화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규제 적용범위 완화 등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하고 시장변화에 맞게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완화했다"며, "국민들이 적정 요금으로 공평하고 저렴하게 기본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 요금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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